大朝鮮 大法國條約(대조선 대법국조약) - 다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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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나무 (125.♡.193.57) 작성일13-12-10 13:48 조회7,154회 댓글0건본문
- 필자가 몸담았던 J교는 "대법국"이 어디인지는 이마두 성사와 연관시켜 아직도 로마 바티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D교에서는 서울대 모 교수님이 프랑스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보통 "돈 ="D교"이고, "교리"="J교"인데
필자는 D교 출신의 교수님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D교에도 바른 진리를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신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푸른글" 님이 그러한 한 분입니다.
모교단의 교주는 민족 사학자 노릇을 겸하며 "환단"에 대하여 요즘 열심히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제님이 오신 100여 년 전의 "대법국"이 어디인지 아직도 몰라 헤매고 있는데,
9000년 역사를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 참신앙은 기존 교단에서 그 교단이 난법이라 불릴지라도 "참"의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D교단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외에도
"원진천존관 성제군"이 아니라 "원진천존 관성제군"이며,
"주장춘"이 아니라 "장춘진인"인 "구장춘" 즉 "구처기"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j교의 굴욕이 될 듯 쉽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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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1896년"에 있었던 "한불조약"에 관한 조약에 관한 책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자를 천시하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
"대조선"과 "조선" "대일본"과 "일본"이 다르지 않으며.
"법국"과 "대법국" 또한 다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했던 단체는 수 많은 신도가 있었고 그 신도들은 대부분 "대학" 나온 출신 들이 많았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박사"급으로 이루어진 연구소도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외치거나, 침묵하는 신앙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이 여기에 대하여 너무 무지 했다는 것입니다.
j교의 잘못된 난법 교리에 넘어갔던 것은 j교의 교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신앙인의 무지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j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朝鮮大法國條約
출처: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b&lclass=sb&mclass=&sclass=&ntype=hj&cn=GK26076_00
원서명 | 大朝鮮大法國條約 |
저자 | 체결자: 全權大臣 漢城府判尹 金晩植. 協辦內務部事兼衙門掌交堂上 德尼(O. N. Denny). 프랑스 全權大臣 外務部交涉科侍郞 戈可當(F. G. Cogodan). |
간행년대 | 1886년(고종 23). |
1886년에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양국의 和好와 通商을 위해 체결한 조약 내용을 수록한 책.
내용은 條約‚ 附續通商章程‚ 稅則‚ 稅則章程‚ 善後續條 등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大朝鮮國大法國條約擬稿≫<奎 23309>는 이 중 조약 본문을 전사한 것으로서 조약 체결 담당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전사되어 있지 않다.
≪大朝鮮國大法國稅則≫<奎 26076>은 稅則 부분을‚ ≪善後續條≫<奎 23311>은 善後續條 부분을 각각 전사한 것이다. 조약 본문은 모주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목은 다시 몇 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2항)는 양국의 和好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서 상대국 거주자와 그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다.
제2조(3항)는 領事 설치에 관한 것으로서 영사관원에 대해 예우할 것과 영사관원이 국내를 여행할 때 護照를 발급하여 보호할 것‚ 영사관원이 무역을 兼行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제3조(10항)는 양국 官民 사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권의 귀속을 규정한 것이다.
조선 관내 프랑스인과 그 재산은 프랑스 관원의 관할을 받으며‚ 프랑스인 사이에‚ 또는 타국인과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관원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소속 국가에서 심리하도록 하였으며‚ 조선내 프랑스인의 범법행위는 프랑스측에서 심판하며‚ 조선인이 프랑스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조선측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인이 조약 및 장정을 위반하여 벌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프랑스 영사관에서 심리하되 해당 벌금은 조선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그밖에 통상 지역에서 조선 관원이 프랑스 상민의 재화를 억류하는 경우 프랑스 영사관과 會同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상대국 거주지에 대한 조사 등에는 상대국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제4조(7항)는 프랑스 상민의 활동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인천·원산·부산과 서울의 楊花津을 통상처로 정하여 프랑스인의 왕래 무역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租借 또는 임대하고 공장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목에 대한 年稅를 조선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租界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租借·賃貸하는 경우에는 租界에서 10리 이내로 제한하며 거주와 납세는 일체 조선정부가 정한 地方稅課章程을 따르도록 하였다.
분묘 조성에 따르는 地價와 年租課稅를 면제하되‚ 분묘의 소유와 관리를 위한 章程은 紳董公司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인이 조계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100리 내에서는 護照 없이 다닐 수 있지만‚ 內地에 시설을 두고 무역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호조는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印信 또는 書押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제5조(8항)는 프랑스인의 교역활동에 대한 징세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통상처에서의 물품 출입과 교역에 대해서는 조약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먼저 호조를 검사하고 세금을 완납한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조선 상민이 프랑스 상선을 임대하여 통상처 이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조선의 사정으로 식량의 결핍이 우려될 경우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통상처로 들어오는 프랑스 상선은 4개월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며‚ 그 안에는 다시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6조(2항)는 불법 교역에 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허가 지역 외에서 교역한 경우 해당 화물을 압류하고 해당 위반자는 그 가격의 배수를 징납하도록 하였으며‚ 금지 물품을 교역하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상민을 구류하고 프랑스 영사관에 송치하도록 하였다.
제7조(5항)는 조선내 프랑스 선박의 조난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프랑스 선박이 조난한 경우에는 조선정부가 신속하게 구호하여 프랑스 정부로 송환하되‚ 선박의 견인과 난민 구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원주인에게 돌려받고 프랑스 정부에게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해에서 조난한 선박이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정박하여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도록 하였다.
제8조(4항)는 프랑스 군선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선박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물품과 식료의 구입은 통상처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장정에 구애받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군선이 연해에서 수로와 형세를 살피는 것에 조선정부가 협조하도록 하였다.
제9조(2항)는 상대국 民人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프랑스 官民이 조선인을 고용하는 것을 간섭 내지 금지하지 않으며‚ 종래 조선에 고용된 프랑스인을 우대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제10조(1항)는 조약의 시행 이후 프랑스인에 대한 대우와 이권은 타국과 균평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1조(1항)는 조약 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고칠 것이 있으면 1년 전에 고지하고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12조(2항)는 조약문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것으로서 조약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프랑스어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제13조(1항)은 조약의 효력일을 명시한 것으로서 御筆 批准에 따라 畫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附續通商章程>은 본 조약에 대해 부가적인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모두 3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船隻進出海口(5항)는 프랑스 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항구에 들어온 지 24시간 내에 영사관에서 船牌를 발급하되 船主와 탑승인원‚ 탑재 화물의 내역 등을 기록하도록 한 규정과 각종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내역 등을 정리하였다.
제2조 上下貨物納稅(10항)는 물건 교역에 대한 징세를 규정한 것이다. 상인이 물건을 들여오고자 할 때에는 海關에 그 내역을 보고하며‚ 내역이 틀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등을 정리하였다. 제3조 防守偸漏遶越(6항)는 상인의 밀무역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선박의 하역과 선적은 海關의 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 교역 내역에 脫漏가 있을 경우 벌급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정리하였다.
<稅則>은 교역 물품에 대한 세액을 규정한 것으로서 進口貨와 出口貨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進口貨는 다시 세율에 따라 免稅‚ 5%‚ 7.5%‚ 10%‚ 20%‚ 禁止 등의 조항으로 나누어 해당 물품을 열거하였다.
면세 품목으로는 書籍‚ 金銀貨幣 등이 있으며‚ 금지 품목으로는 무기와 위조화폐‚ 아편 등이 있다. 出口貨는 면세 품목과 5% 세율 품목만 간략히 정리하였다.
<稅則章程>은 세칙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물품 원가의 산정기준‚ 통용화폐‚ 세칙 내용의 수정방법 등 3개조로 되어 있다.
<善後續條>는 조약 본문에 대한 부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領事의 代理 설정에 대한 규정‚ 조선에서 법제를 개편할 때 프랑스 관원이 본국의 民人을 審理하는 권한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규정‚ 다른 나라의 商民이 한성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가할 때 프랑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할 것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개항후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윤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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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자님의 댓글
예지자 183.109.41.130 13-11-15 02:17 댓글상단대법국이 프랑스라는 내용이군요!대진국이 로마라는 내용도 다른 문헌에 있습니다.로마가 대진국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으로 기원을 전후로 해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되는 사관에서 보면,서양의 또 다른 조선국이 로마이며,이는 로마가 대진 조선국라는 견해입니다.또한,흑해가 고구려의 바다인 고해라는 견해이기도 합니다.요순시대의 요임금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것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대법국이 프랑스로 지목된다고 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상제님 유서에는 <서천계탑>이 유일하고,이상호의 대순전경에 천계탑 위치가 <서역 대법국> 또는 <서양 대법국>으로 나옵니다.그러므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상호 이정립 형제의 해석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실제 이상호 이정립 형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마의 인치는 성구"를 지목하면서 서양에 천계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했고,지금도 그 주장대로 성경성구를 인용해 포교하는 기원이 됐습니다.상제님이 성경에 나온 하느님이라는 추론으로 천계탑이 서양 대법국이라는 견해를 성구에 기재했다고 봅니다.그 당시 예수교,천주교가 밀물처럼 번지는 시기였습니다.
상제님은 탄강이유에 대해 석가모니 찬탄설계에 의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천계탑은 수미산(티벳피라미드)이고,진표율사의 기원대로 금산사에 안착했습니다. 탄강이유에 대한 설명과 다른 대순전경의 서양 대법국은 이상호의 주장에 따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천계탑이라는 용어도 경전에 따라 여러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상제님 유서에 나온 <서천계탑>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에펠탑이 천계탑이라는 주장은 대순 이전에 증산관련 논문집에 나온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최초로 주장한 교수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대순의 그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에펠탑이 천계탑이라면 석가모니 찬탄설계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상제님께서 대법국이라는 말을 직접했는지 아니면 이상호 이정립의 해석에 따른 말인지 판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만,대법국의 원 칭호는 대조선국이고 대조선국(오천축국)의 중심인 수미산이 세계의 천계탑으로 봅니다.자세한 부분은 후술할 예정입니다.
대법국이 프랑스라고 할지라도 에펠탑이 천계탑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국이 어디인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상제님의 유서에 나온 서천계탑이 유일한 기준입니다.상제님이 밝힌 천계탑 사연으로 보면 명확해질 것입니다.아무튼 좋은 정보입니다.
추신)대순에서는 프랑스 에펠탑 또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주장합니다.노트르담 중앙에 큰 첨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서양문명의 중심이고 서양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 천계탑이라면 프랑스가 유력하다는 생각으로 서역이 서양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대법국(로마나 프랑스)을 삽입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에펠탑은 상제님이 강림하시는 시기에는 완공되지 않는 상태이니 단순한 추정사항입니다.후에 나온 것이 노트르담인데,..,그 어원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성당이라고 합니다.상제님이 강림할 레벨과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삿갓님의 댓글
원삿갓 128.187.97.18 13-11-15 03:01 댓글상단당시 "대법국"이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가 USA를 "미국"이라고 부르듯이 프랑스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이름이었군요. 이래서 당시 역사와 사회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바티칸 시국의 한자식 명칭은 梵蒂岡으로 범체강, 중국식으로는 "판디강"으로 읽히네요.
천하대세님의 댓글
천하대세 183.109.173.7 13-11-15 23:42 댓글상단정말 중요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다스칼님의 갈고닦으신 내공이 느껴집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당대인 조선말에 일반적으로 프랑스를 대법국이라고 했군요. 천개탑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수도 파리시 내에 에펠탑도 후보가 될 수 있구요. 주요 성당으로는 1.'노틀담의 꼽추'로 유명한 노트르담 사원. 2.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의 사크레 쾨르 사원, 3. 그리고 고딕양식 건축미의 극치인 생트 샤펠 대성당. 4. 유서깊은 생 제르맹 데 프레 교회, 5. 성 앙드레 성당. 6. 마들렌 사원 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트르담 사원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참고) 고딕양식: 프랑스는 중세의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건축문화를 전파한 나라입니다. 뛰어난 건축 토목 기술을 완성한 로마제국(서로마제국)이 멸망된 후 중세 전기에는 이탈리아의 로마네스크 양식(로마건축의 변형)이 유행했는데 8세기에 서로마 황제가 된 샤를마뉴 대제 이후 기존의 돔과 아치를 쑥 뽑아올려 첨탑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건축을 유행시킵니다. 물론 후대 르네상스운동가들로부터 "로마인이 아닌 게르만 고트인들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돼죠. 고딕은 '고트족의'라는 뜻입니다.
높이 올리는데 특화된 고딕양식은 근대를 뛰어넘어 현대건축의 고층빌딩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록펠러 빌딩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예지자님의 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천계탑이라고 하면 오리무중이지만 서양 천개탑이면 프랑스의 어떤 성당이나 에펠탑일 것 같구요. 서역 천개탑이면 석가불과 관련된 불탑이나 수미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고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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